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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방위 훈련조회 및 훈련 일정조회



민방위대 편성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17세 이상의 남, 여 지원자로 편성합니다.
민방위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민방위대 편성후 1∼4년차 대원까지만 기본교육 4시간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기 및 대상자는
민방위 비상소집은 교육대상자(민방위대 편성 1~4년차)를 제외한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별로 실시합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시범실시

재난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역 또는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사태수습 방재훈련을 30∼60 분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비능력을 보완하게 되며 시범훈련에 참여한 자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면제됩니다.
민방위 현지 교육훈련이란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체류지의 민방위 교육장에 출석하여 비치되어 있는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 대상은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불발탄·지뢰등의 폭발물, 적의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유언비어유포자, 살인·방화등의 범죄자징집 및 동원기피자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자 및 각종 피해발생사항등을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민방공훈련이란

민방공훈련은 3, 10월 전국 일원에서 실시하며, 주민들은 방송을 들으면서 민방위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고, 대피 훈련 경보는 공습(15분), 경계(5분), 해제 순으로 실시됩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란

20∼55세 대한민국 남녀중 기술자격·면허소지자, 과학기술자를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훈련 시에는 지정 기관까지 개별응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란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시설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주는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는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로 구분되며, 경찰, 소방직, 교정직, 보도직공무원등은 당연 제외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사장애자로 인정된 자와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 민방위 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면제·유예 대상자는
교육면제자는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체류자등을 말하며, 교육유예자는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이며, 교육기간 내에 면제·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1회 출어 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시내·시외버스운전자, 철도종사원, 환경미화요원이나 청소차 운전자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외 17종을 말하며, 자체교육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민방위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소집 통지서의 지정된 날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기간 중 대원이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일정 및 교육과목등을 반상회보,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 게시판에 부착하여 민방위 대원이 교육일정을 사전에 알고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한 과목을 선정 운영합니다.
실기과목을 축소하고 지역·직장의 특성에 맞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비와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육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화재예방, 교통사고예방, 국도 시정홍보등을 교과목으로 선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민방위검색 민방위일정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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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링크2018년 민방위훈련조회

국재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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